고압산소치료, 심장내과에서 시작하는 이유
고압산소치료, 심장내과에서 시작하는 이유
고압산소치료기, 심장내과에서 왜 도입했을까요?

“심장내과에 웬 고압산소치료기인가요?”
이 질문은 매우 타당합니다.
실제로 고압산소치료는 일반적으로 피부괴사, 잠수병, 당뇨발, 조직 재건 후 회복 등 특수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건강보험 기준에서도 아래와 같은 몇가지 조건에서만 급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 가스괴저 등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질환
방사선치료 후 조직괴사, 수지접합술 후, 당뇨병성 족부 궤양
돌발성 난청(특정 조건 하에) 등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조직의 회복과 산소공급이 핵심이 되는 다양한 환자들에서 고압산소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실제로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의 한계, 그리고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
대학병원에서도 고압산소치료기를 보유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치료 대상이 적고, 시설과 공간 제약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도 접근이 어렵고, 대기기간조차 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고압 산소 치료는 다양한 환자에게 적용되는 연구도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프라임하트내과에서는 고압산소치료의 이론적 가능성과 실제 환자에게의 적용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왔습니다.
그 결과, 급여대상환자 뿐 아니라, 심장내과에서도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치료, 그리고 애매한 경우라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연구로 진행해볼 수 있는 치료 로 고압산소요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왜 심장내과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재직 시절부터
심장 부정맥에 방사선치료를 적용하는 연구,
방사선 치료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drchaheart/222209292401
현재도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방사선치료와 관련된 심장 질환 및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를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치료는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괴사, 상처 회복 지연, 혈관 손상 등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재건 수술 전후의 회복을 돕고, 방사선에 의해 손상된 미세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oncology/fullarticle/2814857
그러다보니, 이 과정에서 고압산소치료가 심장 조직, 특히 허혈성 손상이 의심되거나 재건 수술 이후 회복 과정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신중한 사용, 철저한 모니터링, 그리고 연구로 이어지는 치료
서울프라임하트내과는
‘모든 분에게 고압산소치료를 권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께,
심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입니다.
이를 위해 최대 3기압까지 치료 가능한 장비(아이벡스 Light 3)를 도입했고,
향후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직 회복과 심장 기능 보호에 대한 공동 연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론: 도움이 될 환자에게, 안전하게. 그리고 근거를 더해갑니다.
고압산소치료는 유행을 따라 도입한 장비가 아닙니다.
근거가 점차 쌓이고 있는 치료이며,
심장 질환을 가진 일부 환자에게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프라임하트내과는
이론적 가능성에 기대지 않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환자에게 신중히 적용하는 고압산소치료를 실천하겠습니다.

Medicina 2021, 57(9), 864; https://doi.org/10.3390/medicina57090864
서울프라임하트내과는 1차 의료기관이지만,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와 연구의 끈을 놓지 않는 병원을 지향합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서울 프라임 하트 내과
해당 글은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시술·장비의 광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