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칼럼

심장 건강 이야기, 차명진 원장이 직접 씁니다

심방세동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심방세동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심방 세동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은,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냉각 풍선 절제술

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술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에서도,

시술이 꼭 필요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적용기준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시술은 어떤 환자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및 냉각 풍선 절제술의 기준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요양급여 기준은 아래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2)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거나,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Tachycardia-Bradycardia Syndrome)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한번 해석해보겠습니다.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 심전도에서 증명된 심방 세동: '심전도 검사' 결과 심방세동이 분명히 찍혀나와야 합니다. 표준 12유도 심전도 검사나 24시간 활동 심전도 검사 등이 해당됩니다. 승인받지 못한 기기에서 확인된 심방 세동 그래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 충분한 약물치료: 부정맥 조절 목적으로 쓰는 여러가지 약제 들 중에서 성분명 Flecainide, Propafenone, Pilsicainide, Amiodarone, Dronedarone, Sotalol 등이 class Ⅰ 또는 class Ⅲ에 들어가있는 약제들입니다. 이 약을 최소 6주이상 꾸준히 복용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용량은 개별 환자에 맞게 부정맥 조절을 위하여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선을 다 해 조절한 용량입니다.

- 약물치료 이후에도 심전도에서 증명된 심방 세동: 약물치료를 최소 6주 이상 잘 하고 있는 와중에 심전도 검사를 하여 심방 세동 그래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예: 두근거림으로 심전도 검사를 받았더니 '심방세동' 판정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행하였고 6주 이상 잘 치료하였는데도 다음번 심전도 검사에서 '심방세동' 판정을 받은 경우

2)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거나,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Tachycardia-Bradycardia Syndrome)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약물치료에 실패하거나 약제 유지가 불가능: 부정맥 약제들은 심장에 작용하고 심장신호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동반된 다른 질환이나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부정맥 약제를 복용하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6주간 충분한 약물치료'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Tachycardia-Bradycardia Syndrome): 특히 고령의 경우, 약을 드시고 더 불편하고 어지럽다며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맥 약물치료 때문에 심장이 느려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장이 느려졌다는 것이 심전도로 확인하여 약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 두근거려 심전도 검사를 해서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했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아 심전도를 찍어보았더니 아래와 같이 심박수가 느려져버렸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약물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 시술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 재시술: 이전에 심방세동 시술 치료를 받은 적 있는 분들에 관한 항복입니다.

- 시술 3개월 이후: 시술 직후에 심방세동이 금방 재발하거나 혹은 오히려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정상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로 시술하는 것보다는 3개월이 경과된 이후의 시점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전에 1번과 2번 항목은 이미 충족하였기 때문에 다시 약물치료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 심전도에서 재발이 증명: 시술 이후에 두근거린다고 해서 반드시 심방세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는 안되고, 심전도 검사에서 재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 심방세동 시술치료를 하고 나면, 치료받은 심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조금 다른 형태의 심방빈맥이라는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방세동보다는 조금더 정리된 형태이지만 두근거림 증상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심방빈맥은 시술로 잘 치료되는 편이기 때문에 재시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심방세동 시술을 받고 3개월 이후에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 심방세동이나 심방 빈맥이 확인된 경우. 심방세동은 1차 시술의 완치율이 100%가 아니므로 재시술을 받아 완치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진료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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