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less pacemaker (무전극 심박동기) 급여 기준 변경 (확대)
Leadless pacemaker (무전극 심박동기) 급여 기준 변경 (확대)
이번이 인공심장박동기기 급여 기준이 변경되면서,
전극이 없는 무선 심장 박동기(leadless pacemaker)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분들께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의학적인 이유로 정맥 접근이 어렵거나, 기존 박동기의 감염 병력이 있거나, 혈액투석을 위해 동정맥루를 사용 중인 환자 등 일부군에서는 기존 경정맥 박동기기보다 무선형 박동기기가 의학적으로 더 안전하고 적합한 경우가 많았지만, 그동안 비용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급여 기준 개정으로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무선형 심박기를 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임상 현장에서 꼭 필요한 치료를 보다 합리적인 부담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 변경된 심박기 급여 기준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6호
2025년 11월 2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 심박기거치술 급여기준’란 다음에 ‘자200나(1)(가)3)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자200
심박기거치술
자200나(1)(가)3) 심박기 거치술- 체내용-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삽입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자200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급여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1)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2)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시 경정맥 전극 삽입이 불가능(정맥경로 협착, 폐색, 선천성 기형)하거나 실패한 경우
나. 현재 기기(CIED, cardiovascular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 관련 감염이 있거나 이전 기기(CIED) 관련 감염 병력이 있는 경우
다. 동정맥루를 통해 혈액투석 중인 경우
2. 위 1. 이외에 시행한 경우 수술료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LEADLESS PACEMAKER 삽입용”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여러 의료기관의 임상 데이터를 통합하여
우리나라 무선 심박동기 (leadless pacemaker)의 시술 성과와 안전성을 분석한 연구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내 최초로 무선형 심박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었는데,
이후 여러 국내 데이터 축적이 이번 무선형 심박기 급여 기준 개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 선택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https://e-kcj.org/pdf/10.4070/kcj.2024.0317
본 칼럼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진료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